햇살론은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서민금융진흥원
및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구분 | 생계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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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3개월 이상 재직 근로소득자 중
※ 연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미적용 |
대출한도 | 최대 1천5백만원 |
보증기간 | 3년, 5년 중 택일 (원금균등분할 상환) |
대출금리(보증료) |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상환금리 이내 (연 1%) |
대출취급은행 |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상호저축은행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 등 |
구분 | 전화문의 |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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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협 |
농협고객 행복센터 ☎ 1588-2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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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금고 |
금융문의 ☎ 1599-9000,1588-88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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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협 |
전자금융콜센터 ☎ 1644-6000,1566-6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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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협 |
문의전화 ☎ 1588-1515,1644-15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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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조합 |
문의전화 ☎ 02)3434-71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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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축은행중앙회 |
문의전화 ☎ 02)3978-6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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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각 서민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.
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차감하고 지원합니다.
2010~2015 햇살론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근로자 보증 → 2016~2020 햇살론 Ⅱ 서민금융진흥원 → 근로자 햇살론
2010~2015 햇살론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자 보증 →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→ 사업자 햇살론
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햇살론 근로자 보증기관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.